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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끼는녀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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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2015-03-21 06:43:32 2
돈모아서 산 PS4가 사라졌다. 뒷이야기 2 [새창]
2015/03/20 21:29:13

저번글 보니깐..
명예훼손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살인위협죄부터 걱정해야할듯한데?
저건 절도죄보다 더 큰건데..ㅎㅎ
440 2015-03-20 20:55:03 0
19금) 조카가 유치원에서 계란 타워를 만들어 왔다 [새창]
2015/03/20 15:54:23
작성자 표현대로라면 분명 jpg인데
왜 나는 gif로 보일까?
뭔가 계속 흐르는것같어...ㅎ
439 2015-03-20 20:47:47 7
진상의 대물림 (진상은 부모도 진상이다.) [새창]
2015/03/19 05:45:00
//남을 배려할줄 모르는 부모의 자식은 아무리 커서 `교향`있고 있는척을 하며 산다 하더라도//
.
그래도..다른 단어도 아니고 하필 `교양`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하실땐
각별히 유의하는게 좋을듯합니다..ㅠㅜ
물론 본문작성자의 취지엔 깊이 공감하는바입니다만..
438 2015-03-20 19:27:55 1
낮은 cpu로 높은 그래픽카드를 돌리면? [새창]
2015/03/20 19:00:17
저기..5월 입대예정이란걸 다들 간과하신듯..
남은 기간이나마 무작정 달리고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2년여동안 썩힐 본체도 생각하세요..ㅠㅜ
437 2015-03-20 19:13:10 99
자우림 김윤아의 착각 [새창]
2015/03/20 17:12:13

깊은 빡침..
435 2015-03-20 13:47:20 112
어르신과 늙은이의 차이 [새창]
2015/03/20 11:39:02

.
예전부터 고쳤으면 하던 부분이지만..
`노약자老弱者석`=`노인전용`으로 착각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원래 취지는 여러 약자들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명칭인데
아무리 노인전용만이 아니라고 홍보해봤자 안먹히고..
그리고 간혹 버스에 분홍색으로 `임산부좌석`이라고 써있던데
주위에 서있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저길 앉아야되는지 눈치보일때도 있고..

그냥 앞글자 `老`자를 빼버리고 `약자석`으로 통칭하는게
혼란도 적고 깔끔하지않을까하는..
434 2015-03-20 11:46:35 30
지갑분실..블박에 얼굴 지갑 다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3/19 20:44:38
1지금은 본문작성자가 사진을 지우셨지만...
그 아가씨가 지갑들고 있는것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군요..
경찰이 눈감고 수사해도 잡을겁니다..
433 2015-03-19 20:55:17 5
지갑분실..블박에 얼굴 지갑 다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3/19 20:44:38
일단 갑시다..
432 2015-03-19 20:07:42 5
친척 도둑한테 귀중품 털렸습니다 ㅡㅡ [후기] [새창]
2015/03/19 17:40:52

그새 둘다 상태가 저 모냥인걸로봐선..
지엄마가 그거 다시 돌려줘야한다니깐
그냥 땡깡부리면서 패대기친거같네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훔쳐왔다는 행동부터
다그치고 혼내야하는게 정상인데..
당숙모는 자기 애를 대도로 키우고싶으신 모양입니다..ㅎ
431 2015-03-19 18:57:34 3
다X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실리콘 국자 사지 마세요.. [새창]
2015/03/18 23:24:22
하다못해 드라이버같은 공구들도 다이소같은곳에서 파는 물품들은 고약한 고무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원가절감을 위해 폐기물수준의 원재료로 화학약품 범벅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제품들 색깔이 대체로 검은색인 이유도 그런 좋지않은 원재료를 가릴수있는 잇점(?)도 있겠고..
430 2015-03-19 18:38:29 0
친척 도둑한테 귀중품 털렸습니다 ㅡㅡ [후기] [새창]
2015/03/19 17:40:52
어제 올라온 글보면서..
과연 그쪽 부모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는데..
역시 가장 우려했던 패턴으로 나왔군요..
아예 안가져갔다고 시치미떼지않은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ㅎ
생전 얼굴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6촌형이 어떻게
몇백만원자리를 뜬금없이 선물로 줄수있다는건지?
당숙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좋겠네요..
달랑 택배가 아니라 직접 애새끼 데리고와서
싹싹 빌게하고 물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429 2015-03-19 13:20:36 30
윤모씨 병역비리 신고했던거 병무청 전화 왔습니다 [새창]
2015/03/19 11:42:54
이빨몽 사건도 물증이 없었던건 아니었습니다..충분했죠..
다만 공소시효3년이 경과되기전에 뽑았던 35번 치아.. 딱~ 한개의의 발치행위자료만 재판에 올려진겁니다..그당시 검찰이 10여년동안의 모든 치과기록을 찾아내서 재판부에 단순참고자료로라도 채택해줄것을 요청했으나,이전의 발치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아예 채택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송승헌,장혁 사건같은 경우처럼 요도에 주사를 꽂는다거나,쿨케이처럼 항문에 힘을 줘서 혈압을 높이는 행위,,,등은 단 1회의 조작행위로 면제를 받았고,검찰도 그 행위하나만 증명하면 되는식이지만..
발치로인한 면제의 경우는 면제점수에 이르기위한 십수개의 발치과정의 연속성을 검증해야하는데 ,겨우 공소시효3년안에 걸린 35번 치아 하나가지고 법정다툼을 벌였으니 검찰입장에선 증명하기가 힘들었고,변호인 입장에선 방어하기가 아주 간단했던거죠..아마 김앤장이 아니라 법대생을 앉혀놔도 이겼을겁니다..달리생각하면 만약 그 35번 치아도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걸렸다면 이빨몽이는 아예 재판받을일이 없을수도 있었다는 얘기고...
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라기 보단,`공소시효로 인한 대다수증거 불채택 무죄`(?)정도가 적당한 표현이겠네요..그래놓고 `어쨌든 무죄는 무죄 아니냐?`하고 억울코스프레 언플질했던거죠..
428 2015-03-19 11:24:08 0
친척 도둑한테 귀중품 털렸습니다 ㅡㅡ [새창]
2015/03/18 15:39:14
일단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아뭇소리말고 일단 그집에 아버님 모시고가서
사촌동생분한테 자초지종말하고 그방을 수색하는거..
워낙 작은물건이라 전화상으로 말해봤자 집밖에다
숨겨버리면 끝이니까요..
427 2015-03-19 11:19:40 0
친척 도둑한테 귀중품 털렸습니다 ㅡㅡ [새창]
2015/03/18 15:39:14
날씨가참조아//본문에 대응방법 물어본다는 글귀가 있나요?
그냥 저런 사건이 생겼다는 상황설명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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