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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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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몽 사건도 물증이 없었던건 아니었습니다..충분했죠..
다만 공소시효3년이 경과되기전에 뽑았던 35번 치아.. 딱~ 한개의의 발치행위자료만 재판에 올려진겁니다..그당시 검찰이 10여년동안의 모든 치과기록을 찾아내서 재판부에 단순참고자료로라도 채택해줄것을 요청했으나,이전의 발치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아예 채택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송승헌,장혁 사건같은 경우처럼 요도에 주사를 꽂는다거나,쿨케이처럼 항문에 힘을 줘서 혈압을 높이는 행위,,,등은 단 1회의 조작행위로 면제를 받았고,검찰도 그 행위하나만 증명하면 되는식이지만..
발치로인한 면제의 경우는 면제점수에 이르기위한 십수개의 발치과정의 연속성을 검증해야하는데 ,겨우 공소시효3년안에 걸린 35번 치아 하나가지고 법정다툼을 벌였으니 검찰입장에선 증명하기가 힘들었고,변호인 입장에선 방어하기가 아주 간단했던거죠..아마 김앤장이 아니라 법대생을 앉혀놔도 이겼을겁니다..달리생각하면 만약 그 35번 치아도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걸렸다면 이빨몽이는 아예 재판받을일이 없을수도 있었다는 얘기고...
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라기 보단,`공소시효로 인한 대다수증거 불채택 무죄`(?)정도가 적당한 표현이겠네요..그래놓고 `어쨌든 무죄는 무죄 아니냐?`하고 억울코스프레 언플질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