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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0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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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aggromax님의 의견 쪽에 보다 공감합니다. 즉 직접적인 가격통제 뿐만아니라 임대료 상승률 제한정책도 임시변통에 가까운 정책인 거 같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인한 미인상분은 권리금 형태로 떼어가거나, 부동산을 쪼개서 계약하거나, 건물주가 비금전적 비용청구를 하는 등(일명 갑질) 되려 이상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임대료 인상 쪽이 차라리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게다가 시장에 이상한 신호를 주게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임대료 상승제한 정책을 강화하면 불경기에도 임대료를 내리는 걸 저지할 공산이 커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한번 시장심리가 식으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겠지요. 열심히 버티다가 한꺼번에 망하는, 설마했던 버블붕괴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존버...라고 했던가요;
특히 이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단순하게 좋을 같다는 느낌만으로 강화하긴 힘든 정책입니다. 국내 부동산 가치가 폭등할 요인 - 갑자기 유전이 터진다거나, 외국에서 의도적으로 국내부동산을 대상으로 작전투기를 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격통제 비슷한 정책은 최초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에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수매,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등 검증된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통제정책은 글쎄요.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경제를 너무 잘 성장시켰다며 양자 모두 좋게 생각하고 적당히 써보고 싶은 정책을 갖다 쓴 거 같습니다. 하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통제한 건 아니며, 어맹뿌 정권에서 사후평가는 커녕, 되려 판을 키우면서 모순이 커진 느낌입니다. 즉 노무현 정권 당시엔 굳이 성공할 필요는 없는 정책이었는데, 더 나쁜 환경에서 더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긴 어렵다는 게 현재의 딜레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