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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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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란없다/
-법은 이성을 전제로 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방위는 엄연히 긴급한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점
▷ 자신이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불법침입한 사람이 머리를 밟는등 폭력을 행사했다.. 과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었을지는 상상이 안되시나요?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는 행위는 제가 생각해도 생명에 위협이 될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수리나 두개상부가 아닌 관자놀이 턱 또는 후두부 경추 부분은 큰 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구만 해도 그렇지요
님이 예로 든 성폭행을 당하려는 여성의 정당방위는 일단 공포에서 화로 변한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여기서 화가 난 상태가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나 말다툼에서 생기는 화가 아닌 불법침입과 머리가 밟힌 폭행에 의한 화라는걸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님의 체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50kg정도의 체중이라도 무방비로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밟아 턱을 분쇄골절 경추골절시킬수 있습니다 두개골파열까진 아니더래도 두개골절이나 내출혈도 가능하고요 뇌진탕으로 무력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안구파열이나 안와골절로 뇌출혈도...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깁니다만 충분히 벌어질수 있는 이야깁니다 집주인이 칼로 옆구리를 찔러 장기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이 된다..도 충분히 벌어질수 있는 가정인것이고요
자고 있는 무방비상태에서 머리를 밟히는게 생명의 위협이 안된다..라? 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