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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2014-10-26 17:11:21 3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 남부교도소.jpg [새창]
2014/10/26 15:59:14
아무리 교도소하고 군부대 막사가 그 느낌이 비슷하다하더래도..
관계 부처가 다른데.. 비슷하게 생각하는건 뭐람..ㅋ

그리고 과연 다른 교도소들이 다 저런 모습일까?
고시원요? 내 자유를 댓가로 고시원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교도소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네요
군부대도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철저하게 제한된 교도소의 생활을 고시원보다 좋다고 하다니...

한번 갔다 와보고 그런 말 해보세요.. 아? 저는 겨우 두달반 갔다 왔는데도 다신 가고 싶지 않네요
군대는 참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빌어먹을 군의관때문에 안가도 되는데 가고.. 다친거 방치해서 전역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1068 2014-10-26 12:46:12 0
난 내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새창]
2014/10/25 03:44:01
흠.. 전 꽤 낮은 저음이라.. 인상과 매치되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말 안하거나 억지로 높은 톤을 유지하는데요...

웃긴게 높은 톤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지멋대로 업! 되어서 말이 겁나 많아짐..
말 많아지면 말실수도 늘어남!! 그래서 싫어짐ㅋ
1067 2014-10-26 12:42:56 12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오는 내용 [새창]
2014/10/26 00:10:56
그것이 알고 싶다-
공정식(교수/...)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이 약 690억 정도 되는데요, 범죄 가해자를 지원하는 비용은 약 2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결국 (가해자 지원 비용 대비) 전체의 3.5% ...

이 수치에 대해 좀 생각해 볼것이
범죄 가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란것이 과연 무엇인지..말마따라 호의호식 좋은옷 좋은음식 먹고 편하게 살게하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기관으로써 감시, 교화, 교육, 유지, 교도관들의 인건비 등등을 위한 비용인건지 말이죠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다 먹고 놀고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그들도 다 '노동'을 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호의호식이라..? 교도소 한달만 살아봐도 그런말 못하실텐데요

비난하려면 최소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을 위한 제도와 기금을 늘려달라..이지 않을까요?
1066 2014-10-26 12:27:05 3/6
[새창]
허 지방자치 선거에 조건 되는 외국인은 투표할수 있다는거 알면 까무라 치시겄네...

외노자 잡것? 참 말하는 뽄쌔가 참 뭐같으시네요

이자스민이 새누리당이나 정책이 좀 그렇지만 개인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리 비난하지 못할텐디...
1065 2014-10-25 23:32:17 2
도둑 뇌사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서......리플을 남기려다 글로 남깁니다 [새창]
2014/10/25 21:48:58
철★수갑★컹/

이차폭행이 도둑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다?

언론에 노출된 판결문을 봐서 어디서 일차네 이차폭행이 있었네 말은 없거니와 또한 2차폭행이 있었다 해도 거기서 뇌사의 원인이 되는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말하는데가 없는데요? (1차 2차를 어떻게 구분하는건지..? 제압되었다는걸론가요?)

한겨례기사 발췌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의 피고인인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최아무개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께 귀가하다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피해자이자 절도범인 50대 김아무개씨를 발견합니다. 최씨는 “당신 누구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최씨는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김씨의 뒤통수를 여러 번 차고 이어 빨래 건조대로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뭐 판결문의 결론은 다들 아니 생략...

물론 님의 주장처럼 과도한 폭력이 정당화 되어선 안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범법행위중 피해자들의 방어권이 제한 되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범법행위중 말리던 사람이 외려 폭력행위로 고발되어 합의금을 물었다..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 막상 피해자들이 법법행위에 대해 어느만큼 방어권을 행사해야 걸까요?

이 판결을 어떻게 보면 어느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회사에 대항에 시위를 했더니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하라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정당한 일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된 노동자들이 다시 시위를 할 생각을 갖게 될지.....?

이번 사건이 무죄가 되면 과도한 자경권이 부여된다..라는 취지의 글들은 너무 비약이 심한것 같네요
1064 2014-10-25 19:20:14 1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친다는거 [새창]
2014/10/25 18:09:33
저도 철없던 시절 정당방위이지만 과잉방어(검사가 조서쓰면서 그리 말함..)가 되어 집유(장4단2 죄명 폭력 청소년법에 의해 집유4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하.. 뭐 저야 먼저 때린 놈(이전에도 폭력행위가 있었음) 한두대 쳤더니 코마로 40일 넘게 보내서..

그런거죠 그 순간엔 그게 정당할순 있으나 추후에 그것이 정도를 넘어 범법의 과정을 겪을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건의 관건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하려는 여성이 모면하려 남성을 칼이나 흉기로 상해(또는 살해)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결국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살해 당시 남편의 폭력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저처럼 온몸에 멍이 들정도로 맞다가 한두대 때렸는데 그게 잘못되어 상대가 크게 다칠경우...

과연 범죄행위 도중 피해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느정도까지의 물리적 행사가 정당한지.. 제가 겪고 나서도 참 애매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궁금하게 여기는건.. 과연 이 사건의 목격자는 있는가? 저 집주인에게 불리한듯 보이는 진술을 정말 집주인이 스스로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제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력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피해자 도둑은 아직도 의식불명으로 진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 상태로 과도한 흥분 상태인데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다라....몇몇 의문이 남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1063 2014-10-25 18:55:25 1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친다는거 [새창]
2014/10/25 18:09:33
그렇죠 포박에 대한게 오유인들(?)의 추측이라면
그게 살의를 표방한다는 님의 의견도 님의 추측일 뿐입니다
벨트로 때린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법원 판결에 살의 또는 살인미수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했겠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벨트가 포박용으로 적당하지 않으니 테이프가 낫다..라면 상대를 쓰러뜨리는데 빨래건조대 보다 다른 둔기다 더 효과적이고..
살의를 나타낸다면 벨트가 아니라 흔한 식칼같은게 더 낫겠죠?

차라리 벨트가 '징벌적 의미' 또는 '제압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모를까 살의라니...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집주인이 그런지 안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제압의 정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잘 알수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앞서 말했듯이 벨트를 목을 조르지 않은 이상 이게 살의를 표방한다는 의미는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죽일라면 흔한 칼이나 드라이버로 푹푹 하는게 제일 쉽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아닐까요? 벨트 들었다면 때릴게 아니라 목을 조르던가...
안그런가요?
1062 2014-10-25 18:26:05 0
파주에서 삐라를 뿌리면 북한으로 날아가기는 할까? [새창]
2014/10/25 17:45:26
중학교시절 한국지리라던가 과학을 조금 배웠더라면 한국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텐데 말이죠
말 그대로 뻘짓...북에 보낼려면 여름 태풍 불때나 띄워야지...
1061 2014-10-25 18:23:46 3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친다는거 [새창]
2014/10/25 18:09:33
-벨트를 풀어서 사람을 칠 정도라면 집주인 머리속에선 대상 도둑을 철저하게 짓밟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 이거 참 공감하기 어렵네요
쓰러진 사람 뒤에 올라타 목을 조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말이죠

차라리 운동배우셨다니.. 벨트나 끈 같은건 결박 제압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니.. 우선 결박하려 했으나 그게 용의치 않아 때렸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런지요

벨트로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그게 살의를 표방한다는 의견은 너무 비약적인것 같습니다
1060 2014-10-25 17:40:58 0
[새창]
스윙 스윙 스스스위잉~ 스윙스윙~~째에에쯔응~

이 양반들 노래들 다 좋던뎅
1059 2014-10-24 22:23:17 0
[새창]
제목이 너무 비약이 심하네요 내용에 비해..
그 집주인이 살해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살인이라니...
그렇다면 과잉방어가 아니라 살인미수나 과실치사가 죄목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섣부른 비약은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고는 하나 이게 살해목적을 가진 폭력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도둑이 단순 빈집털이인지 목격자나 다른 이유로 집안내 어떤 흉기로 살해를 기도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되니까요

저는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이지만 과잉방어였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이 예상되죠
현재도 성폭행이나 폭력행위를 저지하다 외려 말리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합의금을 물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말이죠

과연 범죄자가 범죄행위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건가?
과연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까지가 인정되야 하는가...

흠 어렵네요

가령 도주하는 범인이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쫒는 사람의 책임이라면 범인을 쫒을 생각이 들까? 범인이 책임이라면 쫒는 사람이 확 고의로 죽여버려도 되네?
1058 2014-10-24 20:52:18 0
[새창]
증거사진 찍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도 경찰이 안오면 상급기관에 신고와 함께 그 경찰을 고발하세요
1057 2014-10-24 20:43:58 0
도둑놈 때려잡고 실형받은 사건에 대한 논쟁 [새창]
2014/10/24 20:10:09
말리오/
그게 아니죠 외려 정당방위의 범위가 현저히 좁은 한국의 법체계의 문제점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정당방위라던가 범죄행위에 대해 방어권이 약해진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까요?
1056 2014-10-24 20:36:58 0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4 19:59:11
흠.. 궁금한것은..
피해자(도둑)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과연 저 정황은 가해자가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어차피 거짓이 아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 묵비할수 있는데?
도망치려 했다, 저항을 안했다 등등의 말들이 순수하게 가해자 측에서 나온건지 참 뭐하네요

술먹고 흥분해서 사람 패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한건지...
모호한 상태의 진술을 증거에 맞추고자 유도한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음 좋겠네
1055 2014-10-24 19:44:14 0
도둑 잡은 사람은 많지만 도둑 때려죽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창]
2014/10/24 19:32:13
작성자분께서 말하시는..
-내가 때린 양과 그때까지 상대가 맞으면서 보인 반응 등등 고려하면 진짜 기절한 것과 기절한 척 하는 것 충분히 구별 가능합니다-

의사이시거나 격투기 선수이신가요?
격투기 선수라 하더래도 여러 경기 영상중에 상대방이 이미 ko로 쓰러졌어도 달라들어 패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일반인이 작성자분이 말하는 것처럼 알수 있다?

무슨 격투가 선수들도 없는 재능이 일반인들에겐 있다는 말인가요? 어디 상대방 HP바가 표시되거나 그런가? 참 신기한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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