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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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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한 금융사에서 뱅킹 처리되었다고 하면 뱅킹 처리된(쇼핑몰이 돈 받았다는) 증거 자료 뽑아달라고 하세요. 31일 결제한 것도 내역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2. 두 번 보냈다고 주장하는 택배 송장 번호 두개 모두 받으세요.
물건 수령 확인, 이게 까다로운게 택배 물량이 많다보니 택배 자주 오는 집은 기사도 헛갈려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ㅠㅠ
택배사에서 물건을 두번 다 통화 후 직접 배달했다고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통화 내역서 뽑아서 두번째 경우만(1회만) 통화했다는 거 증빙하세요.
(요즘 택배 송장 3개월인가 까지 밖에 저장 안되니 그 안에 끝내셔야할듯 해요;)
3. 일단 뱅킹이든 뭐든 지불은 2회가 되었고 물건은 1회만 받았으니 환불하라고 쇼핑몰로 말씀하세요.
여차하면 관련 법률상 물건 못 보낼 경우 3일인가 7일인가 이내에 '발송 불가' 통보 하고 지체없이 환불해야하니 그걸로 좀 씨게 밀어붙이시고요.
카드 결제시 흔히 말하는 깡 문제로 현금 환불 안해주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스템 오류일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정말 드문 경우이다보니까 그냥 '이 인간은 뭔데?' 취급 당하기 쉬운데 편하게 처리하시려면 2회 지불 증명과 1회 물건 수령 증명하시고 나머진 다 쇼핑몰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절대 발송 업체에 확인해라 택배사에 확인해라라고 해도 쇼핑몰에서 확인하라고 하세요. 아, 엄한 상담사만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쇼핑몰 상급자나 고객센터가 아닌 본사 직원이 처리하도록 요청하셔도 되고요.
쓰다보니 용어랄까 개념이랄까 그런 차이 문제로 금융사랑 쇼핑몰이랑 서로 말하는 결제 수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 같은데서 결제할 때는 카드번호/유효기간/CVC(보안코드?)/카드앞비밀번호2자리 정도만 받는데 뱅킹은 계좌이체던 실시간이체던 계좌비밀번호를 넣어야 하잖아요?
뱅킹 처리되었다면 계좌 비밀번호는 어디서 받아서 뱅킹 처리가 된 걸까 싶어지기도 하네요.
금융사에서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금융사에서 뱅킹으로 확인되나 카드 결제로 확인되냐도 다시 확인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