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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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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킨님 말씀처럼...친일인명사전에도 밝히고 있지만...
단순부역이 아닌 적극 참여자를 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재산권을 빼앗는데 동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동참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부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시간이 걸린 식민지 역사는 정상참작의 부여는 줄수 있지만...
친일에 대한 정당성은 부여할수 없습니다.
물론 단순 부역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야죠.
그게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았았다면...
처벌은 할수 없어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옳은거라 생각되네요.
심하게 생각하면...그 부역으로 어떤사람은 목숨을 잃을수도 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겠죠.
시대상황이 몇십년에 걸쳐서 식민지를 당하면...친일은 어쩔수 없는 상황은 많이 나왔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일 한다는게 옳은건 아니잖아요.
한 국가 사회,가정안에서 살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곳의 사람과 동조하여.
같이 살던 사람을 억압하고 재산권, 인권을 빼았는데 참여했다면...벌을 받아야죠.
이게 민족주의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족의 의미를 제쳐두고라도....
한 사람이 다른사람의 행복을 빼았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비판받아야 하는게 정의라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구요.그 행동이 구체적 사실로 들어나면 처벌받아야하고 법적 제재를 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