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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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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실제로 처벌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는 우리 형법으로서는 세세히 규정되지 않으면 범죄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게 옳기도 하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자신도 그 효과와 용량을 잘 모르는 약물을 복수또는 장난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었죠. 골탕을 먹이고 싶었다면, 까나리액젓만 섞어놨어도 됐을텐데요. 분명한 범죄인데도 관계법령이 없어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국회의원들이 일해야죠. 또 다들 그게 개인냉장고가 아니라 공용냉장고라는 점을 무시하는 듯 해요. 공용냉장고에 무얼 넣어놓는 건 집앞에 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앞 우유통에 있는 우유를 집어가면 도둑질이지만,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독약을 섞어서 내놓으면 살인이죠. 훔쳐간 넘이 나쁘다고 말해봐야 살인 맞습니다. 내놨기 때문이죠. 공용냉장고에 넣는 것도 공공장소에 내놓는 겁니다. 왜 다들 이점을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