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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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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인용한 저널글에서도
"주변인들로부터 종종 오가는 질문을 받는다. ‘왜 동일한 사안인데,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법원 심급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느냐’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 왜 자꾸 부분해석 해서 짜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공방에 대한 설명은 그글이 아닐텐데요.. 저도 그런식으로 논리펼칠까요? 언급되지도 설명되지도 않은 다른글 짜집어서 맞다고 우겨볼까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사간 경쟁을 유도해 조율, 합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근간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각종 학회 등을 통해 치료 경험과 최신 의료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의술학을 발전시키고 또 1, 2, 3차 단계별 심급 병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또 법원 심급제를 통해 법적해석 및 법률서비스를 완성시켜나가는 이치다"
법리공방이 들어간 문구입니다. 법리공방을 통해 또 법적 심급제를 통해 법적해석 및 법률서비스를 완성시켜나가는 이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법리공방은 이글에서 알수있듯이 법적해석 포함 서비스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다른글도 보죠. 참 갑갑하네요.
https://cheo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9&bbsNo=40&nttNo=129449
청주시 소송건입니다.
"제목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부서도로시설과(도로사업본부)내용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 기부채납한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 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3억 1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288 필지 약 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천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 하였거나 재판중에 있다"
이글에서도 법리공방은 증거제시 모두 포함 하나의 큰틀에서 이야기 하는 법정공방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내용
"증거, 증언 등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해도 새로운 법적 논리를 들어 재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증거 증언 등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해도 법리이해에 따른 법률해석 혹은 적용에 따라 항소할수 있습니다에요.법리와 법률해석은 아예 다른겁니다. 자꾸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 제발 글좀 알고씁시다..
이젠 지겨워요. 항소취지건부터 재심 이제는 용어 우기기까지..
그리고
뉴라이트격멸
2023-04-17 12:48:30추천 0
그리고 이글
-> 당신이 법적 논리가 법리 보다 상위 개념이라면서요.
내가 언제 법적 논리가 법리보다 상위라고 했죠? 글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법리공방을 언급한게 어디있는지 확인부탁드리구요. 자꾸 안한말을 했다고 하시네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