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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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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 들어줬잖아요? 동일한 증거, 증인, 증언 등을 가지고도 이걸 과실치사니 살인을 적용할지는 그 법적논리, 법리 자체를 따진다구요. 같은 상황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할 건지 특가법 상 음주운전 관련 죄를 적용할지 따지는 것 처럼요.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왔고 모든 녹취, 증인, 증언 다 나온 상태에서
원고인 검사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고, 피고인 변호사는 과실치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건 법리공방(구글링이라도 해보시면 포괄개념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ㅠㅠ 힘들게 하시네.)이라 안하고 법리 오해(항소이유)로 인한 피고인측 혹은 원고측 법리 이해(항소이유에 써있음)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법정가서 법리이해에 따른 법률공방을 하는것이구요.
법리공방이라는 말은 그냥 검색만 해도 님이 뜻하는 말이 아닌걸 알수 있어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단어 막쓰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