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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2023-04-17 12:40:15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1.당신이 법적 논리가 법리 보다 상위 개념이라면서요..
근데 그다음엔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말한 법적 논리와 법리가 차이가 없다는 걸 당신이 당신 입으로 인정했잖습니까? 이해 안돼요

법적논리는 논리에요. 이사람아. 이해안됨?
7524 2023-04-17 12:39:04 5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아 그지나가는 댓글러가 님과 같은 스탠스로 이야기하다 오유에서 바가지로 욕드신분입니다. 저분은 님보다 한수 위에요.^^ 밑도 끝도 없거든요. 내용 관계 없다 설명했구요.^^
7523 2023-04-17 11:57:56 3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확인되지 않은 기소장의 내용으로 본인이 확신하는건 만용이자 무지의 증거입니다. 촉촉한 님아.. 님보면 어찌하다 오유에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며 굳은 머리자랑하는지 혀를 끌끌 차게 만들어요.. 정말 글들보니 밑도 끝도 없네요. 전부.. 둘다 비슷하네요.. 보수논리로 가려면 밑도 끝도 없어야 하는구려..
7522 2023-04-17 11:44:42 1
젊은 층에게 외면받는 진보를 진보라 할 수 있는가? [새창]
2023/04/16 18:11:16
2번남의 특징이 밑도 끝도 없이 진영논리로 답하는거죠.
전형적인 2번남 글이죠. 파시즘같아요.
7521 2023-04-17 11:39:10 3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촉촉한 두피님아 당신글보니 이동네엔 음모론 어쩌구 하시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것을 당신이 확신한 글.
"검찰 주장으로는 증거가 너무 많긴 합니다. 성남 FC건만 보아도 물적증거로서 네이버 내부 회의록, '이'결재문서 등을 내세우고 있고, 인적증거야 차고 넘치는 상황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와 중대한 사건이라는 근거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전혀 황당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것을 음모론이라 하죠. 검찰 기소 증거는 유동규 증언입니다. 물적증거가 없어서 증언에 의한 배임으로 간거구요. 행정소송법 세무사 공부한다고 한들 이런거 해석 안합니다.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7520 2023-04-17 11:30:30 2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그리고 설사 내가 나이 40대후반에 수험생이라고 한들 님같은 부류보다 못한건 없습니다.
조국은 왜 업무상 배임을 인정받았고 이명박은 왜 bbk관련 임기내 재판에서 부인받았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내 이야기 맞음 기자가 그럼이라 논하는이는 수준이하라고 생각되는데요.^^
7519 2023-04-17 11:26:01 3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촉촉한 두피님아 이재명 대표글과는 관계 없는 글이구요
행정소송법을 공부한다고 법률용어의 이해를 구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님도 법관련해서 글 던지고선 배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로 이야기 해보라니까 말도 없으셨던데요. 지금 이야기 할수 있나요?
그리고 수험생 티가 아니라 전직 티를 내는거죠.^^ 님은 밑도 끝도 없는 티를 내시는거구요.
7518 2023-04-17 09:41:54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법리적용 > 법률적용.ㅋㅋㅋ 오타임 하도 법리 법리 팔아서..
7517 2023-04-17 09:32:27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이공계여도 순서도와 논리 방법의 우선순위는 알텐데.. 그리고 법리오해에 따른 법리적용이라고 해야지 법리공방이 뭐니.. 신문보고 따라쓰는거 티가 나요.. 에구구..
법리공방은 원고 피고 입장에 따른 법리공방이구 거기에 법리오해에 따른 법리이해 1심과 다른 피고상태 사건상황이 포함되고 그밑에 당신이 이야기 한 증거 증언 등등이 포함되는거지.. 에구구.. 글을 쓰면 쓸수록 당신이 고등교육 산물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들어요. 마구잡이 수열 열거하듯이 이야기 하는건 아무나 하는일입니다. 지성인 자처하시지 않았는지..^^
7516 2023-04-17 09:23:49 0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거로 배우나요? [새창]
2023/04/12 20:01:16
그리고 법리공방안에 증언 증거가 포함되어 있겠죠. 동일선상 개념이 아닌 포괄적 개념인거지.. 에휴.. 당신도 참 안쓰럽다.. 대학나온거 맞아요? 아니 기본개념정립이 왜이리 개판이에요..
7515 2023-04-17 09:19:11 2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또 법리오해는 법리라고 우길거 같아 이야기하는데 법리오해는 항소이유 주된 3가지 중에 하나다. 사실관계 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
강성 당신은 법리라는 글자 두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논리를 이야기하는건지 방법을 이야기 하는건지 항소이유에 대한걸 이야기하는건지 모르고 그냥 두글자 같으니 해석은 내맘 근거는 필요없고 인정해야함이라는 초딩적 논리로 글을 쓰고 접근하고 있어 근데 안 창피함? 학생이라도 고딩이면 창피할만한데.. 최소한 논리와 방법이 상하위개념이란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얼굴을 못드는게 정상이라보는데 보수성향인들이 다그런거임?
7514 2023-04-17 09:14:37 1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모르니 어디서 주어들은 새로운 증거증언이 없으면 항소가 안된다고 열불내서 이야기 하고 갑자기 법리로 바꾸었다가 안되니 법리공방으로 바꾸네.ㅋㅋㅋ
새로운 증거 증언이 없어도 법리오해로 풀어가면 항소가능하고 양형부당으로 풀어간다해도 자신의 심경변화만 알려도 항소가능한데.. 그래서 법관들이 상소기준 바꾸자고 난리인데 주어들은걸로 전문가인양 이야기하는게 웃기지도 않소. 창피함은 전혀 모르는듯 하오.
그러니
(당신도 "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법적논리가 법리라고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 개념이 아님은 인정했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네요)
이런글로 궤변이나 일삼지..
7513 2023-04-17 09:10:24 1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그리고 법리공방안에 증거제시 증인 증언 포함되는거 아님? 등등이라는 말을 이해못함? 증거 증언 등등에 어울리지 않는건데요? 이해안가심?
7512 2023-04-17 09:06:49 1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당당히 법리라 했다 너님은 법리공방은 방법인것이고 당신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법리가 등등에 포함되었다 했지? 법리공방은 그 법리를 풀어가는 방법인데 그리고 당신이쓴 증거 증언 등등 추가적인 요소에 등등을 법리라고 했자나 말을 자꾸 바꾸지마라. 법리공방에 법리 두글자가 들어있다고 기준이 되는 논리가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뭘인정한건지 해석좀 하시게..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인지.
7511 2023-04-17 09:00:26 10
아니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 [새창]
2023/04/16 22:10:21
님 승진한 사람은 아닌듯 하신데..
그리고 법리가 왜 갑자기 법리공방이됨? 법리들어가니 방법과 논리가 동일선상 개념이됩니까?

그리고

"증거제시나 증인출석은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이고 법적 논리는 그 상위 개념이죠."

도대체 뭘 근거를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옵니까..?
정신 승리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도 " 법적논리는 법리구요"
법적논리가 법리라고 했으니 그게 증거와 증언의 상위 개념이 아님은 인정했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네요

당신이 쓴 이글 이거 뭘 인정한건데요 해석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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