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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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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두피님아 당신글보니 이동네엔 음모론 어쩌구 하시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것을 당신이 확신한 글.
"검찰 주장으로는 증거가 너무 많긴 합니다. 성남 FC건만 보아도 물적증거로서 네이버 내부 회의록, '이'결재문서 등을 내세우고 있고, 인적증거야 차고 넘치는 상황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와 중대한 사건이라는 근거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전혀 황당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것을 음모론이라 하죠. 검찰 기소 증거는 유동규 증언입니다. 물적증거가 없어서 증언에 의한 배임으로 간거구요. 행정소송법 세무사 공부한다고 한들 이런거 해석 안합니다.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