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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0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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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제가 거의 같은 논리를 두고 다른 용어사용으로 혼동이 있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님과 제가 동의할만한 논리는 '자신의 의지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자신의 의지"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님은 '지식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여 한 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한 행위'로 보는 것이겠죠.
전반적으로 저 역시 이 기준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사무능력자(만취, 전신마취, 수면, 식물인간 등 인사불성상태)와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무능력의 경우 정도를 따지기 어려운 판단 능력에 대한 일괄적 법률 기준이구요. 결국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하기 위해선 지식과 판단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사무능력자 뿐 아니라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규정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법률은 일괄적 법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는 행위의 의도와 예측 능력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면을 보입니다.
과실치사상 등은 단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판례에서는 성냥에 불을 붙인 후 불이 꺼진 것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의도가 방화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도가 나쁜것은 아니었고 직책상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반적인 주의의 의무가 부과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는 아니지만 수동적인 의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님과 제가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순간의 무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를 피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선택이며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의사무능력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당연히 자신의 의지로 행위했다고 볼수 없고,
행위무능력의 경우 지적 능력, 교육수준 면에서 일정 이상의 판단능력을 자신이 선택으로 가지는 것이
사회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어렵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한 것이죠.
알려고 할 의사가 있어도 알만한 지적 능력이 안되거나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저 역시 무지=무책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은 사실 다소 예외적인 경우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 지식에 대해 무지한 채 망언을 내뱉는 경우,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특정한 상황의 정치적 발언이 선거법 위반 등 불법인 경우 등 무지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어쩃거나 상기한 관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님과 제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름'을 시사하며,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무지를 자각하고 빠져 나오려고 노력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지를 자각하지 못할 가능성, 즉 무지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음(순수한 무지, 또는 진정한 무지)에 주목하는 것이 님의 의견이라면,
무지를 자각할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이 제 의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 바로 위에 말한 관점, 초점의 차이를 제가 정리한게 맞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 중,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무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용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상호 이해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