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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2016-08-25 02:04:03 0
먼저 자결하기 덱전도 재밌네요 [새창]
2016/08/24 20:41:29
드로우 최대한 뽑으면서 상대를 안치면 되는것 아닌가요...? 내 하수인은 왜 죽여야 하죠..?
6723 2016-08-25 02:01:2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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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줬다고는 했지만, 직접 자극을 준게 아니라
다리가 움직인다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VR으로 시각 촉각을 제공한 것 뿐이니
비록 착각이라고는 해도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듯.
6721 2016-08-25 01:47: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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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의도, 고의성을 법적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 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 지식을 얻고 준비할 의무를 암묵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기준으로 50% 50%라고 확률을 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악의는 없는데 무지함'의 결과를 '잘못을 하지 않는데 무능함'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능함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나쁜 결과를 얻음'을 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본 원전 사고만 해도 누구도 원전을 터뜨리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서 원전을 터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막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무능과 무방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는 당시 원전의 구조가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전에 예견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주장을 무시하고 간과해온 결과니까요. 그들이 몰랐던건 정말로 원전을 터뜨릴만한 지진이 날 줄 몰랐던 거죠.
6720 2016-08-25 01:34: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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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의 의도'를 뜻하는 법률 용어로 '고의'도 있는데,
살인죄 등의 여러 법 조항에서는 고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여 행동한 것을 확정적인 고의라고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 때를 과실이라고 할때,
그 중간적인 경우에 나오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알았지만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의도는 있었던 경우에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무조건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행을 저지르고 무지를 방패삼는 경우도 적지 않고,
언젠가 저지를지 모를 악행에 대비해 변명으로 삼기 위해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719 2016-08-25 01:18:57 0
대한민국 100대 상품 ㄷㄷㄷㄷ [새창]
2016/08/24 15:39:30
저 군생활할 땐 팥빙수 아이스크림 제품 따로 팔아서 PX 인기상품이었는데...
우유나 사이다 넣어서 녹여(빙수라기보단 얼음덩어리여서) 먹으면 꿀맛이었음
6718 2016-08-25 01:15:20 2
[새창]
저는 남성이고, 원래 어디서든 누구한테는 끼어들고 제 주장을 내세우는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여성과 대화할 때는 스스로 맨스플레인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고민할 때도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상대방의 성별을 의식하게 만들고, '여성이라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저는 제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지적은 상대방입장에서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다만 '맨스플레인'이 남성의 발언권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신다면 남용하여 반발을 살 우려가 있을 것습니다.
정당한 발언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땅히 인정해야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자의 입지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스플레인은 그 정당한 발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여야지, 정당한 발언권을 차단하기 위한 주장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현실은 물론 여성의 발언권이 적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론적인 기준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6717 2016-08-25 01:11:07 0
[새창]
"악의"가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민사상 기준입니다. 이를테면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인물인 경우 이를 몰랐는지, 대리권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일상용어의 "악의"와는 다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일상용어의 악의에 가까운 법률용어는 "해의"죠. 민법에서도 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해의를 적용하는 법률은 극히 소수입니다.
형사법의 경우 대부분 행위의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고, 의도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과실치사를 적용하느냐 같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것이지, 선의 또는 악의, 즉 사실에 대한 지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무죄가 될 뿐이지, 지식 여부는 물론이고 의도 자체도 법률적 판단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6716 2016-08-25 00:56:29 51
팩트 폭행당한 간디.jpg [새창]
2016/08/25 00:14:49


6715 2016-08-25 00:49:49 0
인종차별을 하는 정해진 인종 [새창]
2016/08/25 00:08:55
인간은 원래 다름과 생소함에 대해서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모욕을 주려는게 아니라면 차이를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인종차별이라고 하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연탄색 발언한 놈은 그나이 처먹도록 그런 발언이 모욕감을 줄수있는 차별발언임을 모르는게 잘못인거고.
6714 2016-08-25 00:40:00 1
[새창]

다른 사진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비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이라 쪼~금 더 커보이는 효과는 있을거에요.
6713 2016-08-25 00:22:16 0
[새창]
법률상으로는 '선의'란 무지를 뜻하고, '악의'란 해당사실에 대한 인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경우 따라붙은 조건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을 요구 합니다.
최소한의 도덕인 법률조차 타인에게 해를 줄수 있는 사실에 대해선 알려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역사 교육은 도덕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비록 안중근 의사의 얼굴 자체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공교육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알 수 있었을만한 것을 몰랐던 점에서... 역사교육의 부재를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6711 2016-08-25 00:09:56 0
[새창]
camel010/그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1. 악의가 없다 → 무지하지 않다 → 잘못을 하지 않는다.
2. 악의가 있다 → 무지하지 않다. → 잘못을 저지른다.
3. 악의가 없다 → 무지하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4. 악의가 있다 → 무지하다 →잘못을 저지른다.
단순히 이와 같은 논리로 볼때, 악의와 무지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악의가 없는 사람은 무지하지 않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무지하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잘못을 방치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객이 취중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록 법적으로는 제정신일 때 자신의 의사로 저지른 잘못과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취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지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지한 체로 방치한 것은 잘못이며,
일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알만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특수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한
무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 거죠.
6710 2016-08-24 23:57:03 0
[새창]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선 보류적인 입장이라 말씀드리자면, 성매매가 정말로 단순히 개인간에 성을 사고파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째서 작성자님이 본문에 쓰신것처럼 '여성은 성을 팔고 남성은 성을 사는' 관계로 심플하게 정리되는 걸까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남을 섬겨야 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더구나 성매매업 종사자는 창녀, 걸레라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은 성을 팔고 남성은 성을 사는'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상황이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개입할수 없는 문제일까요? 여성 권위가 오를수록 소위 호스트, 또는 남창이 많아지는 현상(물론 남성 성매매 공급자 역시 오랜 과거부터 존재했고, 과거나 현재나 수요자가 귀부인과 사모님, 즉 돈 많은 남편의 권위와 재력에 기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합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매매 공급자라고 명확히 명시될 수 있는 사회현상에 의구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요?
성별간 권력비대칭,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하대 문화 등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성매매 금지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애초에 현재의 성매매금지가 정말로 실존적인 개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조를 강조하는 진부한 성관념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답도 없는 정책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 산업은 뭔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수 있죠.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책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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