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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2016-08-15 22:35: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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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대조해봤습니다.
리터칭판 위에 원본레이어를 올려서 차이가 부각되게 설정한 겁니다.(밝은부분이 차이입니다)
보시다 시피 왼쪽 리터칭 판은 테투리의 미세한 차이 외엔 거의 차이가 안나죠.
우측은 차이가 훨씬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 잘 보시면 왼쪽 오른쪽 똥머리가 모두 차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진상 왼쪽은 원본이 더 작고 오른쪽은 원본이 더 커서, 단순조작만으로는 일치되지가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손등, 어깨선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머리 묶은 위치를 맞추려 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어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제대로 그렸거나, 리터칭했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6632 2016-08-15 21:23:3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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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렇게요?
6631 2016-08-15 21:03:37 1
이전에 근친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철학게에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새창]
2016/08/15 18:15:51
유전병 재반론 부분에 원래 들어가야할 것은 우생학적 논리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자녀가 발병할 확률이 있음을 알고 아이를 낳는 것이 도덕적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해서 금지한다면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갖는걸 금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근친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전병 문제 역시 근친 금지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6630 2016-08-15 20:59:37 0
이전에 근친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철학게에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새창]
2016/08/15 18:15:51
유전병 재반론 부분은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근친결혼의 유전병 발병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대를 거듭할수록 확률이 커집니다. 단발적인 근친 결혼이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29 2016-08-15 20:52:09 0
이전에 근친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철학게에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새창]
2016/08/15 18:15:51
사랑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성애를 문제 삼고, 국제결혼을 문제삼고, 근친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이 글만해도 가족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게 아니라 근친을 논제로 삼고 있죠. 제가 '자체'라는 수사로 하고 싶은 말은 가령 실제 근친 관계에서 성폭력에 의한 관계가 다수 존재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성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야지 근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문제 삼을 일이ㅠ아니란 뜻이었습니다.
6628 2016-08-15 19:09:07 0
이전에 근친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철학게에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새창]
2016/08/15 18:15:51
http://todayhumor.com/?phil_13750
철게에서도 전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1. 관계외적 논점 : 긍정입장-개인의 관계일뿐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반론:근친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결함은 2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재반론:근친관계의 유전적 결함은 일반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확률이 낮으며, 역사적 사례에서도 사회가 매우 작거나 혈족 보존을 위한 귀족의 근친혼등 매우 반복적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곤 근친관계로 인한 장애의 대물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2.관계 내부적 논점 : 부정입장-근친관계의 경우 관계의 상대방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가정환경에 있기 때문에,
왜곡된 성관념을 직접 주입받을 수 있으며 성적 착취, 특히 아동성폭행의 위험성이 있다.
→반론 : 성폭행 등의 경우는 근친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할 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때...저는 근친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근친관계가 성적 착취의 가능성이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마냥 인정하기는 좀 어렵게 생각됩니다..
6627 2016-08-15 18:23:58 0
25세 신입사원의 고민 [새창]
2016/08/15 16:42:42
92년2월생입니다.
6626 2016-08-15 18:20:34 1
미국 불꽃놀이.gif [새창]
2016/08/15 17:16:01
와 저거 한방이면 내 일년치 방세 날아갈듯...
6625 2016-08-15 18:14:59 0
망게임 성우 해고 사건이 끝이 안남 [새창]
2016/08/15 14:35:52
https://ko.m.wikipedia.org/wiki/김은희
작가 김은희
2010년 tvN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빌라
2011년 SBS 수목드라마 싸인
2012년 SBS 수목드라마 유령
2014년 SBS 수목드라마 쓰리 데이즈
2016년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는게 거의 전부 여자라고 해도,
여자가 쓴 스토리는 대부분 신데렐라 스토리라는건 비약 아닙니까?
스릴러 중에 여성이 쓴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해도 일반화 해도 좋을 정도는 아닌데요.
6623 2016-08-15 17:59:37 0
비판 할 당사자는 그 비판점에서 비판당할 타자보다 우월성을 지녀야하는가? [새창]
2016/08/14 18:41:57
헌법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도 의무를 권리에 앞서 규정하거나 의무조항에 부속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의무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의무가 권리에 선행할수 없다는 자연권 사상에서 비롯한겁니다.
6622 2016-08-15 17:55:55 0
비판 할 당사자는 그 비판점에서 비판당할 타자보다 우월성을 지녀야하는가? [새창]
2016/08/14 18:41:57
덧붙여 기본 인권이라 함은 크게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말하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말씀은 곧 기본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거죠.
6621 2016-08-15 17:38:30 0
비판 할 당사자는 그 비판점에서 비판당할 타자보다 우월성을 지녀야하는가? [새창]
2016/08/14 18:41:57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주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이와 같은, 또는 유사한 항목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며, 개인의 인권은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6620 2016-08-15 17:28:13 0
비판 할 당사자는 그 비판점에서 비판당할 타자보다 우월성을 지녀야하는가? [새창]
2016/08/14 18:41:57
권리가 의무로부터 나오는 경우는 오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 뿐입니다. 치킨 시켰는데 치킨도 안주고 돈만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정권, 경제권을 비롯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한해서, 권리는 권리고 의무는 의무입니다. 의무가 권리에 부속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권리가 의무에 부속되는 것일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의무의 양이 차이가나고 권리가 같다면 그 의무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어떤누구는 기득권이되고
어떤 누구는 노예로 사는거죠"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노예제를 비롯한 구시대적 체제일 뿐입니다.
병역을 지지 않는 만큼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님이 말하신것과 같은 사회상을 묘사한 1950년대 소설 스타쉽 트루퍼스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봅시다.
https://namu.wiki/w/%EC%8A%A4%ED%83%80%EC%89%BD%20%ED%8A%B8%EB%A3%A8%ED%8D%BC%EC%8A%A4#toc
미국 영국조차 대단히 보수적였던 시대에 쓰여진 소설이라 가능한 묘사였음에도, 출간 당시부터 나치 군국주의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의무에서 권리가 나오지 않느냐 물으셨죠..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에선 마땅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며, 거기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요구되어선 안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인권 중에 하나구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일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정한 나이요건에 맞지 않는 미성년은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수단일 뿐,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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