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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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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의 질문
"혹시 일본 방송 진행자를 통해 조작임이 이미 밝혀진 만세 부르는 척 하며 코 찌르는? 유투브 영상 따위를 그 증거로 삼고 계신 겁니까?"
저의 이전 댓글
"티아라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저 역시 당시에 황당한 주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들어 예능 방송에서 장난스럽게 떡을 먹이는 장면을 괴롭히기 위해 떡을 쑤셔 넣은 것처럼 편집된 자료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님이 생각하는 저의 결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말 모두 접고 티아라에 가해졌던 모든 집단 폭력은 정당했다?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이 없는 결론에 동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결론
"티아라와 소속사의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는 보이콧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과잉 비난.. 이를테면 무슨 머신이라든지 얘쁜이라든지 이런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힐 권리는 없으니까요. 티아라에 대한 비난에 광기가 섞여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저는 티아라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봅니다."
부연 - 보이콧으로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과, 개개인의 과거사를 들춰내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은 다름.
3.1.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괴롭힘.
왕따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고,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및 괴롭힘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 정의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직장 내 왕따 같은 것들도 설명할 수 없음.
직장 내 왕따니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충족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발생할 수 없음.
직장 내 왕따가 이뤄지는 방식은 혼자 두고 밥먹으러 가기, 이 사람 몫만 빼고 음료수 나눠주기, 뒤에서 노골적인 뒷담화 등등이 있음.
티아라 사건은 직장 내 왕따의 형태에 매우 가깝다고 보임.
3.2 고립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집단 내부에서 고립되니 집단 외부 사람에게 의지 하는 것임.
왕따 당하는 사람이 가족한테 의지한다고 왕따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님.
3.3 따돌림
SNS는 뚜렷한 정황 증거임. 물론 확증은 아님.
이것 때문에 왕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
티아라와 소속사가 이 사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얼버무렸고
화영의 일방적인 퇴출을 계기로 대중 입장에서는 의혹이 확신이 됨.
그 결과 보이콧 - 사회적 매장.
4.화영의 인터뷰에 대해.
저도 이 인터뷰 예전에 읽었습니다.
"싸웠다"는 표현이 '대등한 양자간의 싸움이 아닌 왕따였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한병태도 엄석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엄석대가 한병태를 왕따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왕따, 또는 따돌림의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싸웠다고 표현 했나.
증거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만,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연예인이 자신의 인터뷰를 심각한 사건 고발 현장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이 사건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이후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