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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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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 정지 되었으면 업무가 아니니 사용할 수 없는게 맞겠죠..
사적으로 개인 법카를 내어 주는 곳이 있긴 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법인카드는 대금 지급이 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개인 법카는 사용자(발급 대상자)에게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거 자체가 횡령 또는 배임이 아닌가 합니다.
법인은 개인으로 취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 해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최근 붉어진 법인관련 사건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자체가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 사건 자체를 금액과 관계없이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인에 대한 문제가 저것뿐만이겠냐지만 시급히 개정 및 발의 되어 인식 자체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반대하는 중소기업 사장 및 임원들이 많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