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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0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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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학교 호텔등 이미 조용하게 지을 수 있음에도 안지을 뿐이죠.
건설사 법 다 문제는 맞지만 아파트등 단독이 아닌 상황에서 소음 유발자들이 조용히 해 주지 않으면 1차적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건설사 법 탓만 하고 있으면 당하는 사람은 정신 분열증 걸리죠.
원룸일 경우는 되팔렘도 심해서 자기가 거주할거 아니기도 하고 또 원룸포함 20가구 이상이 되지 않으면 주택법에 근거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죠.
보통은 30데시벨 이하가 조용한 심야고 숙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고 31데시벨 되면 1데시벨 높아진게 아닌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치부하기도 힘든데 공동주거 형태중 아파트가 그나마 나을텐데 개인적으로는 30데시벨 이하로 떨어지는 건물은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원투룸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하소연 할때도 없죠. 제가 겪은것 중에는 비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었으니까요.
아파트는 몇억씩 하는데 이웃잘만나야 하는 로또 같은 부분이라 언제 바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