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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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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잦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약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작성자님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도 있음.
신고가 받아드려져 해제가 가능하면 전부 환불 받는 게 가능하나,
해지만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