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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이미털렸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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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8 2017-07-08 14:58:32 0
2017.07.08 운동일지 [가슴, 이두] [새창]
2017/07/08 13:56:43
즐주되세요 :)
38787 2017-07-08 02:22:08 3
뚱뚱한사람이 힘쎈이유가 뭘까요? [새창]
2017/07/08 00:52:04
F=ma
38786 2017-07-08 00:36:07 2
08/07/2017 운동 없는 운동 일지 [새창]
2017/07/08 00:28:19
영화보는데 집중을 많이 해야 해서 칼로리소모가 어마어마 ㅋㅋ
머리 예쁘게 하세요~
38785 2017-07-08 00:34:45 0
2017.07.07 운동일지 [하체] [새창]
2017/07/07 19:30: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런게 있어요ㅋㅋㅋ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찝찝함이 남아서
힘들지만 쎄게 하고 맙니다ㅠ
38784 2017-07-08 00:33:27 0
2017.07.07 운동일지 [하체] [새창]
2017/07/07 19:30:06
짜파게티 2개 삶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괴롭네요ㅠㅠㅋㅋㅋㅋ
내일은 탕수육이다!!
38783 2017-07-07 23:32:34 2
2017.07.07 운동일지 [하체] [새창]
2017/07/07 19:30:06


38782 2017-07-07 21:21:55 1
[새창]
반복된 절식으로 위가 줄어서 필요한 만큼 먹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먹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끼니 나눠서 먹으면서 먹는 양을 늘려갔어요
38781 2017-07-07 20:27:16 29
뻘)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연애는 차였네요. ㅎㅎ [새창]
2017/07/07 20:25:58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옵니다
힘내세요
38780 2017-07-07 19:44:40 1
2017.07.07 운동일지 [하체] [새창]
2017/07/07 19:30:06
전 도저히 안 되서 스트랩 감고 했어요 ㅋㅋㅋㅋ
해보시고 가볍게 느껴지면, 무게를 올려서 하는걸 추천합니다!
38779 2017-07-07 19:43:16 1
[새창]
힙이 약할 수록 허벅지를 내리기가 힘들다더라구요ㅠ
아파서 살짝씩 하는 버릇 때문에 지금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ㅠㅠ
힘들어도 저처럼 타협하지 마시고, 끝을 보세요 ㅋㅋㅋㅋㅋ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애플힙 아자!!
38778 2017-07-07 19:38:59 1
2017.07.07 운동일지 [하체] [새창]
2017/07/07 19:30:06
덤벨스쿼트는 전완이 지칠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덤벨을 발끝에 두고 해보시고,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좀 더 뒤로 보내서 하시면 돼요!
저게 말이 스쿼트지 사실은 전완 운동이라고....ㅠ
20회 1세트 기준으로 해보세요!!ㅎㅎ
38777 2017-07-07 19:32:16 1
[새창]
확실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엄청나서
스테미너가 전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느낌...ㅠㅠ
저도 오늘 런지하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뻔 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ㅠ
38776 2017-07-07 15:11:10 5
[새창]
다게의 축복 vs. 오유의 저주
누가 더 강할까
38775 2017-07-07 15:06:37 1
[새창]
운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죠 ㅎㅎ
유튜브 강의까지 찾아볼 정도라면bbbb
38774 2017-07-07 15:04:37 4
단월x 다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ㅠ) [새창]
2017/07/07 14:49:46
스포츠시설업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잦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약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작성자님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도 있음.

신고가 받아드려져 해제가 가능하면 전부 환불 받는 게 가능하나,
해지만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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